2319번 게시글 (2021. 1. 11. 작성) 관련 추가질의 합니다.
저희기관의 포상금에 대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와 퇴직적립금 적립 여부에 대해 문의드렸고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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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말씀해주신 경우 두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기타소득세로 판단하여 세금을 공제하거나
2. 개인의 성과에 의한 포상임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받듯이 포상금을 합산하여 급여총액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분에 대하여 적립되므로,
포상금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의 근로소득은 맞지만, 4대보험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아니기에 퇴직금 적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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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중, 밑줄친 부분인 4대보험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천징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는데,
4대보험 보수 총액 신고시에는 그 금액이 빠져야 한다는 내용일까요??
그렇다면 국세청 급여총액과 4대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님께 질의하니 보수총액 신고에도 포함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험공단에서 세무자료를 열람하여 적용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