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호봉승급 관련 문의 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출산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대체인력 직원의 호봉승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출산, 육아휴직자 호봉 : 19호봉
▶ 대체인력 호봉 : 4호봉
1. 대체인력자 근로계약기간 : 2020.3.1. ~ 2021.6.30.
2. 대체인력자 호봉승급 : 2020. 7. 1 호봉승급
2020.3.1. ~ 2020.6.30. 4호봉
2020.7.1. ~ 2021.6.30. 5호봉
2020년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p8.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 인건비는 기 편성된 봉급에서 지급 [지급금액은 해당 직원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등 급여지급 가능]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에서 대체인력의 호봉승급 제한으로 인해 호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이전에 호봉승급이 불가하다는 항목에 “ 20년도에 채용되어, 이미 계약기간 중인 대체인력” 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질의 내용 공유드립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Q&A 적용은 2021.01.01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바, 당시 지침과 계약에 의해 집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