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데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후원관련하여
1. 지정후원금은 지정해주신 분의 뜻에 따라 기부금 집행을 하는데
2. 비지정후원금은 혹시 기관별 네트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비지정후원금으로 물품구입후 다른기관에 전달할수 있을까요?(코로나 방역물품 전달등등)
1) 지정후원금일 경우만, 다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보행기 전달 등 지정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고,
비지정후원금은 위와같이 사용하면 안되는지 궁급합니다
3. 올해 코로나방역물품으로 000복지협의회, 서울시청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주셨는데, 이것또한 후원물품으로
실적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후원 관련해서 답변드리자면
비지정 후원금/품과는 달리
지정후원금/품의 경우 후원자가 지정,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사항이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을 통해 물품을 구입 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것이라면 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관련 지자체 혹은 과에 확인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질문3번의 경우는 기관에 후원을 한 것이기에 구비서류와 실적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