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담당 지역구 메일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마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전체에 보내진것으로 알고있는데..
∘ 시설장의 종사자 관리의무 강화
- 방역조치 위반시설 방문 종사자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시 인사조치 권고
- 종사자 퇴근 후 (연말)모임 자제, 고위험·다수이용시설 방문자제, 불요불급한 출장취소, 증상 있을시 출근 중단 및 귀가 등 업무배제
- 퇴근 후 동선기록 작성 및 확진자 발생시 자료 공유 (사전 동의)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고 모두가 조심해야하는 상황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제로 인사조치를 들먹이고 퇴근 후 동선기록을 작성 해놓으라니..
뭔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것 같다는 느낌이 기우일까요?
물론 위반시설방문이거나, 사전동의라는 전제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통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나요?
아니면 대체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뭘로 알고 있는 걸까요?
협회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해가 짧은건지 속이 좁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