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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00:19

복지포인트문의

조회 수 4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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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퇴사 및 중도입사 관련하여 계산법 답변주신걸 확인했는대..

소수점 절사하게되면..

예를 들어..1월부터 10월까지 근무자  208포인트 받고..퇴사하고..

11월 12월 중도입사자...41포인트 지급하면

1포인트 (1000원) 반납해야하는건지요

그동안 250포인트 맞춰 모두 지급했었습니다..


또 하나 문의는 복지포인트상 부양가족의 범위가  가족수당 부양가족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시합니다.


  • ?
    admin 2020.12.07 15:1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신슈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하면 됩니다.

    복지포인트는 기관에 환급을 요청하는 개념이라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이에 복지포인트 계산 후, 그에 맞게 환급요청/정산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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