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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에 생긴 초등입학기 자녀돌봄시간선택제 관련 문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내용은
: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에 한 해 1일 1시간이상 주35시간까지 단축근무

: 워라밸장려금관련 제도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모성보호관련 내용일 경우만 법적 의무사항)

인데

 

법적 의무사항에 따른 휴직일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근무시간비례하여 임금감소되는지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인정도 근무시간비례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 ?
    sasw2962 2020.12.10 08:3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질문 주신 초등입학기 자녀돌돔시간선택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일반적인 사업주는 해당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금으로 노동자의 급여를 충당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급여는 단축된 시간만큼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례는 일반적인 사업장에 대한 예시며
    보조금을 통해 급여가 지급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에 문의하였고, 답변을 받는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_044-202-7467)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0.12.10 13:48
    추가 내용입니다.

    서울시 질의 결과,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며
    계약서상 100만원을 주기로 하였지만 예산상에 이유로 90만원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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