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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선생님이 해당직원의 유급병가 기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을 보면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유급병가 해당 직원 보다 대체인력의 호봉이 더 높은 상황

 

2. 무급이 아닌 유급병가로 해당직원은 급여 및 수당을 모두 받았기에 해당 직원의 여분의 인건비는 없음.

 

 대체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추가로 받지 않고 기존 기관내 보조금 예산에서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기관 내에 남는 인건비 내에서 대체인력의 급여가 나갔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0.12.15 15:0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유급병가는 시비지원시설과 국비지원시설 지원방법이 상이합니다.
    시비지원시설은 기존 보조금에서 유급병가자의 급여를 100% 보전하고
    협회에서 대체인력을 파견해드립니다.

    국비지원시설은 유급병가자의 인건비를 협회에서 지원하고(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대체인력을 기관에서 채용합니다.

    질문사항이 시비지원시설인지 국비지원시설인지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유급병가자의 인건비 내에서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남은 예산으로 지급하셨다는 것이라면 이는 지도감독기관(구청 혹은 시청 해당과)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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