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항-목(반환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020년 마지막 추경중에 있는데 보조금 중 인건비 및 운영비 반납금이 예상됩니다.
보조금 반납은 올해가 아닌 2021년에 반납하구요~
이때 2020년 예산서 세출 관항목에 반환금엔 전년도이월금(2019년 보조금반환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액과 올해 잔액(2020년 발생이자 및 인건비/운영비잔액) 합계금액을 나타내면 되나요?아니면 2020년도에 반환한 금액만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혹시 시설 관리비(시설이나 물건을 관리하는데 드는비용)와 시설용도전환 비용(신청)의 세출 관항목은 어떻게되나요(직업재활시설)?
문의주신 예산, 결산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에
저희 협회보다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