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 저희 시설에 올해 2명이 월중 입사를 하였습니다.
1명은 3월 3일 입사, 다른 1명은 3월 18일 입사입니다.
회계연도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을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용 가능 월차 및 내년도 최대 사용 가능 월,연차가 각각 몇일씩 인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정산 방식이 아닌 입사 2021년도에 다 그냥 정리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ㅠㅠ
2) 또한 저희 시설은 당해년도 연차 수당을 미지급 설정하지 않고
내년도 수당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당해년도에 미지급 설정하여 차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처리 방식을 바꾸려고 하니..
이미 올해(2020년)에 작년(2019년도) 연차수당을 부채가 아닌 수당으로 지급하였기에
2020년도 연차수당을 미지급 설정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한해에 전년도 연차수당을 수당처리, 금년도 연차수당또한 수당으로 설정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3)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월차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1. 두 분다 정확히 이번년도 지나가기전에 월차를 사용하시려면 9개가 동일합니다
2. 연차수당 국고보조금으로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 어차피 자부담일껍니다. 내년도에 지급하더라도 미지급 급여가 아니 그냥 내년 추가 수당으로 봐도 무방할꺼 같습니다. (1년 미만자 연차수당 지급못함)
3.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1년이상 근로자에게 쓰도록 한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첨부터 연차수당으로 보상하게 되면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휴가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