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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 저희 시설에 올해 2명이 월중 입사를 하였습니다.

 

1명은 3월 3일 입사, 다른 1명은 3월 18일 입사입니다.

 

회계연도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을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용 가능 월차 및 내년도 최대 사용 가능 월,연차가 각각 몇일씩 인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정산 방식이 아닌 입사 2021년도에 다 그냥 정리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ㅠㅠ

 

2) 또한 저희 시설은 당해년도 연차 수당을 미지급 설정하지 않고

내년도 수당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당해년도에 미지급 설정하여 차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처리 방식을 바꾸려고 하니..

이미 올해(2020년)에 작년(2019년도) 연차수당을 부채가 아닌 수당으로 지급하였기에

2020년도 연차수당을 미지급 설정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한해에 전년도 연차수당을 수당처리, 금년도 연차수당또한 수당으로 설정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3)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월차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 ?
    tn*** 2020.12.14 16:58
    제가 답변이 틀릴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수준에서 글보고 답변드립니다.
    1. 두 분다 정확히 이번년도 지나가기전에 월차를 사용하시려면 9개가 동일합니다
    2. 연차수당 국고보조금으로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 어차피 자부담일껍니다. 내년도에 지급하더라도 미지급 급여가 아니 그냥 내년 추가 수당으로 봐도 무방할꺼 같습니다. (1년 미만자 연차수당 지급못함)
    3.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1년이상 근로자에게 쓰도록 한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첨부터 연차수당으로 보상하게 되면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휴가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첨부해드린 파일이 입사년도 기준 계산 및 회계년도 계산 내용입니다. 2019년으로 계산한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회원질의.xlsx

     

    1. 2021년에 다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시려면 2년안에 26일의 휴가를 다 사용하는 형태로 하시면 될텐데요. 그러면 퇴사시점에 휴가정산시 퇴사일에 따라 1월에 퇴사한 사람과 12월에 퇴사한 사람의 휴가일수가 동일하게 되는 형평적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차수당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아 자부담으로 지급하시는걸까요? 보조금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안되고 있어 해당이 없을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답변은 아니므로 참고바랍니다.

     

    3. 협회의 경우 1년미만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휴가가 1년근속기간안에 다 집행해야 함으로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1개월 만근시 1일 휴가 발생에 대한 휴가정산을 당해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입사한 근무자의 경우 올해 발생하는 휴가는 7개이나 휴가 사용은 5개만 하였다면 2일은 연가보상을 하고, 차기년도에 11-7=4개의 휴가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라며, 노무관련 사항은 우리협회 권익상담센터 - 노동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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