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월 1일자로 입사를 했는데
20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휴가의 경우 한달 만근한 경우, 1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할때
총 생기는 휴가의 갯수가 11개가 맞나요?
저는 12월 31일이면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 휴가가 15개 생긴다고 생각해서
퇴사일은 31일로 하고 추가 휴가 15개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휴가발생분 11일은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1년 만근시 휴가가 발생하며, 요청하시는 것으로 진행여부는 시설과 논의하셔야합니다. 휴가일수 만큼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별도 연가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