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휴직한 일수 만큼 호봉산정일수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 4/3~4/30일(28일간) 있었다면,
입사일이 17년 01월 01일이고 경력없이 현재 호봉이 4호봉이며,
승급월이 1월1일이라고 하면 호봉승급일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바뀐다면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호봉은 현재 매월1일자로 승급합니다.
산재로 휴직한 일수 만큼 호봉산정일수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 4/3~4/30일(28일간) 있었다면,
입사일이 17년 01월 01일이고 경력없이 현재 호봉이 4호봉이며,
승급월이 1월1일이라고 하면 호봉승급일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바뀐다면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호봉은 현재 매월1일자로 승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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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은 호봉에 적용됩니다.
말씀 주신 승급과 경력인정의 경우 해당 계산식에 의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