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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사업장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장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시설장 명의에서 기관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저희는 운영법인이구요, 시설에서 이사회 승인을 요청하셔서요. 

 

본 건이 이사회 승인 사항인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이사회 승인 까지는 필요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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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20.12.07 16:4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정확한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시설장 개인의 명의에서 시설명의로 변경된다면 개인재산에서 법인화 하신다는 내용이신지, 행정처리상 구분을 다시하신다는 것인지 질문만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거나 관할지도감독 기관에 질의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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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 2020.12.09 09:05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설은 법인격이 아닙니다.
    이에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고자 하신다면 시설의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소에 가셔서 법인본점으로 내셔야 합니다.
    이건 꼭 법인격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은 본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인 시설의 지점사업자로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대표자는 그대로 시설장의 이름이 들어가지만 아래에 본점의 주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시설장 개인명의의 사업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21년 7월부터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설도 법인의 지점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시설이 법인의 지점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시설(지점으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의 지점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점의 지점은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현재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법인의 지점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행정서류 상(사업자등록 상)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모두 법인의 직접사업이 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운영 매출수익으로 인해 법인세의 금액이 높아질 것이며, 시설에서 사업장의 매출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이 밖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따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시니어클럽, 지역자활센터 등등)들은 더욱 더 어려워 지는 것이지요.

    궁금하신 부분에 맞게 설명을 드렸는지 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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