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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09:33

복지포인트 질의

조회 수 3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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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 한 분이 건강검진 진행 후 카드와 현금으로 결제를 하셨고

저희 기관에는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요청드렸는데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수혜대상이 본인은 맞지만 금액 결제는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닐 시 복지포인트 지원은 어려운가요?

 

또, 지침에서 현금 사용 시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라고 나와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현금을 사용한 증빙이 없지만 본인에게 사용한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0.12.08 10:07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양종철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본인 카드로 결제하셔야만 복지포인트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카드결제를 해주시면 되나 현금사용의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또한 본인이 사용한 것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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