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23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질의 드립니다.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차이가 명확히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인정되지않는(연장근로 및 수당 지금 없는 계약직)
인력의 경우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장근로를 월 8시간까지 인정해주고,
이것에 대해 대체휴가(1:1 8시간 휴가부여)로 보상해주는 것은 괜찮은지요?

아니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처럼 근로시간에 대해 1.5 가산을 해서
8시간*1.5=12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토요일에만 가능한 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토요근무(8시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날 대체휴가를 1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1.5가산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너무 개념이 혼란스럽습니다.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5.12 16:18

    안녕하세요

     

    대체휴가(휴일의 사전대체)의 경우 휴일에 일했을 경우 다른 날에 대신 휴일(1:1)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전에(24시간 이전) 근로자에게 근무일과 대체일을 명시하여 통보해 주어야 하고,

    주휴일의 경우 그 주중의 평일과 대체해야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1:1 대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사후에 휴가를 주는 제도이고, 

    휴가부여시 가산율(1.5배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복리후생차원에서 8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해주는 것이라면 1.5배한 시급(12시간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토요근무를 할 경우, 토요일이 속한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시간에 1.5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 가산한 보상휴가(12시간분)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8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4
3964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적용 관련 문의입니다. 1 jaekyu*** 2021.06.29 454
3963 야간근무 시 보상휴가 질문입니다. 1 ebbun*** 2021.06.28 157
3962 야근 미승인 1 secret idseun*** 2021.06.28 5
3961 징계중지의 요건 문의 1 admin 2021.06.28 97
3960 배우자 출산휴가 1 ykm1*** 2021.06.28 118
3959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금 문의 1 pcmhaha1*** 2021.06.25 680
3958 공휴일 야간근무 시 문의 드립니다. 1 wwfw*** 2021.06.25 146
3957 올 3월1일자 계약직 입사자 입니다. 휴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munj*** 2021.06.25 72
3956 연차 발생 일수 문의 1 res*** 2021.06.24 64
3955 임산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문 1 tosh1*** 2021.06.22 277
3954 휴일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yama*** 2021.06.23 91
3953 계약직 근로자 대상 근로계약 일괄 사직처리 1 coreano*** 2021.06.23 74
3952 야간수당관련 1 tot1*** 2021.06.23 178
3951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aso*** 2021.06.23 435
3950 1년 근무 후 퇴사 문의 1 rattleb*** 2021.06.23 7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