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68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을 위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금 관련하여, 해당 직원이 2020.6.1 입사당시 (기관 자부담 인건비에서 급여집행)하였고, 이후 2021.2.1~2021.12.31일 육아휴직들어가시는 직원  대체인력(복지관 보조금 인건비에서 급여집행) 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적립을 육아휴직 대체인력(21.2.1~21.12.31 약11개월)으로 있는동안 복지관 보조금에서 퇴직금 적립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관 자부담으로 2020.6.1~2021.12.31일 총19개월분 적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직원 기관 자부담 인건비 급여집행 :2020.6.1~2021.1.31(8개월)
해당직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전환 일시:2021.2.1~2021.12.31일(11개월)
해당직원 총 근무예정 :2020.6.1일~2021.12.31일 (총19개월)


1.2021.6.30일에 1년되는 해당월에 퇴직금 적립시 기관 자부담으로 집행 해야하는지?
2.2020.6.1~2021.1.31 (기관 자부담 인건비 퇴직금 적립) ,2021.2.1~2021.12.31(기관 보조금 인건비로 퇴직금 적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6.29 09:54

    안녕하세요

     

    동일한 기관 내에서 202061일부터 근무 중이고 202112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총 근로기간 19개월에 대해서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을 위한 자금 집행이 자부담인지 기관 보조금 인건비인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문의 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7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4
3978 소정근로시간 1 tot1*** 2021.07.01 668
397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연차 1 chulmin*** 2021.07.01 130
3976 금번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it*** 2021.06.30 130
397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 계산 2 leo7*** 2021.06.30 1694
397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 초과근무 사용여부가 궁금 합니다. 1 voc*** 2021.06.30 3161
3973 산재 및 병가 문의 1 agost*** 2021.06.30 817
3972 자녀양육으로 인한 단축근무시에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wjd*** 2021.06.30 175
3971 야간수당과 연장근무(시간외) 중복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yoosj1*** 2021.06.30 570
3970 사회복지사의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chg1*** 2021.06.29 274
3969 생리휴가 사용가능한가요? 1 kounga1*** 2021.06.29 267
3968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월 209시간 부족 1 bluely*** 2021.06.29 413
3967 연차 사용일수 문의 1 file comha7*** 2021.06.29 85
3966 자녀양육으로 인한 단축근무시에 가족수당과 특근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 wjd*** 2021.06.29 372
3965 주간대학원 질문 1 kokok*** 2021.06.25 176
3964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적용 관련 문의입니다. 1 jaekyu*** 2021.06.29 45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