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을 위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퇴직금 관련하여, 해당 직원이 2020.6.1 입사당시 (기관 자부담 인건비에서 급여집행)하였고, 이후 2021.2.1~2021.12.31일 육아휴직들어가시는 직원 대체인력(복지관 보조금 인건비에서 급여집행) 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적립을 육아휴직 대체인력(21.2.1~21.12.31 약11개월)으로 있는동안 복지관 보조금에서 퇴직금 적립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관 자부담으로 2020.6.1~2021.12.31일 총19개월분 적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직원 기관 자부담 인건비 급여집행 :2020.6.1~2021.1.31(8개월)
해당직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전환 일시:2021.2.1~2021.12.31일(11개월)
해당직원 총 근무예정 :2020.6.1일~2021.12.31일 (총19개월)
1.2021.6.30일에 1년되는 해당월에 퇴직금 적립시 기관 자부담으로 집행 해야하는지?
2.2020.6.1~2021.1.31 (기관 자부담 인건비 퇴직금 적립) ,2021.2.1~2021.12.31(기관 보조금 인건비로 퇴직금 적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일한 기관 내에서 2020년 6월 1일부터 근무 중이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총 근로기간 19개월에 대해서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을 위한 자금 집행이 자부담인지 기관 보조금 인건비인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문의 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