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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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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토요일 근무를 휴일근무로 보는 것이 맞고 여성근로자에 한해서

근로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휴무일이기 때문에 별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토요일 근무가 가능할까요?

  • ?
    ir*** 2021.06.29 09:32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휴일에 18세 이상의 여성을 근로하게 할 경우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를 약정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게 할 경우에도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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