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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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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시 보상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야간근무는 한달에 8번이고, 18시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은 00시~ 04시 이고, 야간근로를 제외한 연장근무가 06시~09시 입니다.

 

이때 야간근무가 하루 4시간씩 한달에 8번이면 보상휴가가 2개가 주어지는게 맞나요? 6일이 주어지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야간근무4시간*8일*0.5 =16시간(2일) , 이렇게 해서 보상휴가가 2개가 주어진다고 하는게 맞는건가요?

  • ?
    ir*** 2021.06.29 10:04

    안녕하세요

     

    네 시설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시간(10~12, 새벽 4~6)에 대한 임금은(1) 기본급 안에 포함되어 있고,

    야간근로 가산임금(0.5)만 별도로 지급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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