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시간은 20:00 ~ 다음날 09:00 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야간근무 출근하고 5월 6일 퇴근 했을때 급여의 1.5배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 4일 야간 출근하고 5월5일 어린이날 퇴근했을때 급여의 1.5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을 해야 해서 1.5배를 해서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1.5일의 대휴를 지급하려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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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시간은 20:00 ~ 다음날 09:00 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야간근무 출근하고 5월 6일 퇴근 했을때 급여의 1.5배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5월 4일 야간 출근하고 5월5일 어린이날 퇴근했을때 급여의 1.5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을 해야 해서 1.5배를 해서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1.5일의 대휴를 지급하려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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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 |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적용 관련 문의입니다. 1 | jaekyu*** | 2021.06.29 | 458 |
안녕하세요
기관에서 5월 5일 어린이날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5월 5일 근무하고 다음날 퇴근한 경우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더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 50%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 생략 가능)
5월 4일은 휴일이 아니고 그 다음날(5월 5일) 시업시각 전까지는 전일의 근로로(5월 4일의 근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산율이 적용된 휴무보상의 경우 보상휴가제도라 할 수 있는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