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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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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기존 기간제계약직으로 근로한 사업장에서  동일 법인내 정규직 채용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측에서 현재 근로중인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계약종료일과 무관하게 개인사유(이직) 사직처리를 하라는 안내 메일을 각 사업장에 발송하였습니다.

 

* 이렇게 법인측에서 정규직 채용이라는 이유로 내부 사업장 기간제계약직 대상으로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무시한 채 사직처리를 하도록 하는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 ?
    ir*** 2021.06.29 09:31

    안녕하세요.

     

    같은 법인내 정규직 채용에 있어 이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해석에 다툼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다면 계약직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고 있고, 

    일부 법원 판례는 실질적 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채용절차에 불과하기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법인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그러한 안내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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