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밤 10~12시가 정규근무시간이며, 이 시간을 근무했을 때 시급 10,000원 기준 얼마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 계산법으로는 소정근무시간 2시간에 대한 급여 20,000원 + 야간수당 10,000원 = 총 3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 계산식(야간근로시간×통상임금×1/×1.5)에 따르면
소정근무시간에 대한 급여 20,000원 + 야간수당 15,000원 = 35,000원이 나와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소정근로시간(일 8시간 이내 근로)이 야간시간대에 있는 경우에는
계산하신 것처럼 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10,000원*2시간*0.5배=10,000원: 야간수당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50%만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