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노무사님 무조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 일부 선생님들이 근무시간이 변경됩니다.
근무시간이 짧았다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 연차 휴가 계산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질문. 2018년 6월 20일 입사, 주30시간 근무 -> 2021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 조정
올해 연차 갯수 15개입니다. 6월 말기준 5개를 사용하였다면, 남은 6개월(7월~12월)에 대한 연차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찌보면,
현재 연차기준은 주30시간으로 1일 6시간 근로를 한 기준으로 적용했던 것이었는데,
7월부터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바뀌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적용을 해드려야 할까요? 혹시 산출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개의 연차휴가는 일 근로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5일 - 5일 = 10일
10일 * 6시간 = 60시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하기에 하루 휴가사용시 8시간을 차감해야 하고,
이에 8시간 기준으로 휴가 계산시 60시간/8시간=7.5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