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협회로 별도 문의가 들어온 건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직원이 징계사항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려는 중(사실확인받는 과정)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퇴사하겠다고 하였였다면 징계를 중지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퇴사를 결정한다면 징계의 사항에 대해 종결되는 것이 아닌지....그렇다면 죄를 묻지 않게 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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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협회로 별도 문의가 들어온 건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직원이 징계사항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려는 중(사실확인받는 과정)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퇴사하겠다고 하였였다면 징계를 중지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퇴사를 결정한다면 징계의 사항에 대해 종결되는 것이 아닌지....그렇다면 죄를 묻지 않게 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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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징계과정 중 자진퇴사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기관의 결정사항입니다.
수리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고,
(약 한달간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목적은 달성했기에(근로관계 종료) 사직처리후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며,
이에 개별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수리하면 징계절차가 중지되고, 이는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사직서 수리로 이를 대체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