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올해 3월1일 입사했는데 7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미만이라 4일의 휴가만 지급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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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올해 3월1일 입사했는데 7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미만이라 4일의 휴가만 지급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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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말까지 근무한다면 총 5개월을 만근하고 퇴사하는 것이기에 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7월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마지막달 만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4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