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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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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노무사님 질의 드립니다.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의 차이가 명확히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인정되지않는(연장근로 및 수당 지금 없는 계약직)
인력의 경우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장근로를 월 8시간까지 인정해주고,
이것에 대해 대체휴가(1:1 8시간 휴가부여)로 보상해주는 것은 괜찮은지요?

아니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처럼 근로시간에 대해 1.5 가산을 해서
8시간*1.5=12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토요일에만 가능한 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토요근무(8시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날 대체휴가를 1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1.5가산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너무 개념이 혼란스럽습니다.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5.12 16:18

    안녕하세요

     

    대체휴가(휴일의 사전대체)의 경우 휴일에 일했을 경우 다른 날에 대신 휴일(1:1)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전에(24시간 이전) 근로자에게 근무일과 대체일을 명시하여 통보해 주어야 하고,

    주휴일의 경우 그 주중의 평일과 대체해야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1:1 대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사후에 휴가를 주는 제도이고, 

    휴가부여시 가산율(1.5배 가산)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복리후생차원에서 8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해주는 것이라면 1.5배한 시급(12시간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토요근무를 할 경우, 토요일이 속한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근로시간에 1.5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 가산한 보상휴가(12시간분)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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