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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09:45

배우자 출산휴가

조회 수 1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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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법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ir*** 2021.06.29 09:55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했는데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휴가를 주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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