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법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법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7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3 |
3978 | 소정근로시간 1 | tot1*** | 2021.07.01 | 668 |
3977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연차 1 | chulmin*** | 2021.07.01 | 130 |
3976 | 금번 대체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1 | it*** | 2021.06.30 | 130 |
397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급여 계산 2 | leo7*** | 2021.06.30 | 1694 |
397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 초과근무 사용여부가 궁금 합니다. 1 | voc*** | 2021.06.30 | 3161 |
3973 | 산재 및 병가 문의 1 | agost*** | 2021.06.30 | 817 |
3972 | 자녀양육으로 인한 단축근무시에 수당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wjd*** | 2021.06.30 | 175 |
3971 | 야간수당과 연장근무(시간외) 중복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yoosj1*** | 2021.06.30 | 570 |
3970 | 사회복지사의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chg1*** | 2021.06.29 | 274 |
3969 | 생리휴가 사용가능한가요? 1 | kounga1*** | 2021.06.29 | 267 |
3968 |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월 209시간 부족 1 | bluely*** | 2021.06.29 | 413 |
3967 | 연차 사용일수 문의 1 | comha7*** | 2021.06.29 | 85 |
3966 | 자녀양육으로 인한 단축근무시에 가족수당과 특근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wjd*** | 2021.06.29 | 372 |
3965 | 주간대학원 질문 1 | kokok*** | 2021.06.25 | 176 |
3964 |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적용 관련 문의입니다. 1 | jaekyu*** | 2021.06.29 | 458 |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했는데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휴가를 주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