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단축근무 중 연차에 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 5월부터 육아휴직 단축근무 중으로 일 7시간 근무중입니다.(주 35시간)
Q1) 단축근무 중 발생하는 연차는 어떻게 계산 되는 걸까요?
Q2) 2021년 연차는 2020년에 발생한 16개 사용중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연차는 8시간에 관한 연차인데
2021년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단축근무로 7시간 근무이니
1시간 더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걸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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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무 중 연차에 관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 5월부터 육아휴직 단축근무 중으로 일 7시간 근무중입니다.(주 35시간)
Q1) 단축근무 중 발생하는 연차는 어떻게 계산 되는 걸까요?
Q2) 2021년 연차는 2020년에 발생한 16개 사용중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연차는 8시간에 관한 연차인데
2021년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단축근무로 7시간 근무이니
1시간 더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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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27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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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 | 주 소정 근무시간40시간 미만 근무 일 경우 시간외 수당 1 | yoosj1*** | 2021.05.10 | 3946 |
3842 |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 cc*** | 2021.05.10 | 144 |
3841 | 노무사님.. 문의글 드립니다.. 1 | ps*** | 2021.05.10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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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 | 평균급여 산정 기준 1 | belie*** | 2021.05.10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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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 퇴직에 따른 연가 정산 문의합니다. 1 | mc21*** | 2021.05.06 | 69 |
안녕하세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일 올해 5월 1일부터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한다면 내년 휴가는,
정상 근무 시 발생 연차 개수 * 1/1 ~ 4/30까지 일수 / 365 * 8시간
+ 정상 근무시 발생 연차 개수 * 5/1 ~ 12/31까지 일수 / 365 * 8시간 * 35/40 으로
비례 계산 한 연차(시간)만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근로자의 연차(시간)는 총 128시간(8h*16일)이므로 단축 기간 중 1일의 연차휴가 사용 시 7시간씩 차감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