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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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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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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저는 시립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다.

시에서 채용된 청원경찰로 준공무원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청원경찰은 총 3명이며 평일에는 주간, 야간으로 1명씩 근무에 들어가고 

주말의 경우 1명이 하루종일 근무를 합니다.

 

평일 근무의 경우 : 주간 9:00 ~ 18:00

                        야간 20:00 ~ 09:00

 

주말 근무의 경우 : 종일 11:00 ~ 09:00(다음날)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점은 휴일수당과 관련된 것입니다.

 

평일에 휴일인 경우 저희는 평일 근무처럼 똑같이 주간, 야간으로 근무가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휴일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만 받고 야간의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휴일수당을 받지 못 합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두 번째로 

 

주말의 한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임금측정이 되는 방식이 

11:00 ~ 20:00 까지는 휴일근무, 20:00 ~ 09:00는 야간근무로 계산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제가 만약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11:00 ~ 09:00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11:00 ~ 20:00 휴일수당 

22:00 ~ 06:00 야간수당

20:00 ~ 22:00, 06:00 ~ 09:00까지는 기본근무수당 

이런식으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주말 또한 휴일 근무인데

위의 첫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왜 주간근무 시간대에만 휴일수당을 측정하냐는 것 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임금 측정 방법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번 무료로 이런 상담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1.05.10 08:57

    해당 게시판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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