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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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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실무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 연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2020년 5월 21일 입사한 입사자가 2021년 5월 31일자로 
 개인사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문의가 왔습니다.

 

 2020년 부터 5월 현재까지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는 다 쓴 상태이며, 

 2021년 5월 20일이 되면 연차 15개 추가로 발생하는데, 
 휴가를 보내 주던지 아니면 퇴직 후 연차수당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연차 15개를 다 적용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직원 10명 미만의 소기업이며 회계기준 연차를 적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부 정책에 맞춰서 연차는 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펴보시고, 빠른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 ?
    sasw2962 2021.05.18 15:35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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