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5.07 18:44

조정수당 미지급

조회 수 10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센터에서는 구청에서 정확한 기준을 내려주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기관 조정수당이 아직 정확히 확정이 안된건가요????

 

 

다른구 센터는 지급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구는 기준도 없다고 하니.. 답답하네요ㅠㅠㅠ

 

  • ?
    sasw2962 2021.05.10 08:58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https://sasw.or.kr/zbxe/freeboard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24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3
3842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cc*** 2021.05.10 144
3841 노무사님.. 문의글 드립니다.. 1 secret ps*** 2021.05.10 16
3840 육아휴직자 연가보상비 문의 1 ju*** 2021.05.10 239
3839 유급 병가 1 secret nevermin*** 2021.05.10 10
3838 월차 관련 1 nayeon1*** 2021.05.10 57
3837 평균급여 산정 기준 1 belie*** 2021.05.10 255
3836 문의드립니다. 1 down2*** 2021.05.10 93
3835 휴일수당과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1 kane0*** 2021.05.09 196
3834 주 52시간제 적용 후 1 secret ltjin*** 2021.05.08 10
» 조정수당 미지급 1 modory*** 2021.05.07 102
3832 연차보상비 관련 문의 1 mujin*** 2021.05.07 87
3831 휴게시간 질의 1 chulmin*** 2021.05.06 126
3830 퇴직에 따른 연가 정산 문의합니다. 1 mc21*** 2021.05.06 69
3829 경력 인정 관련 문의 1 dlawjddk*** 2021.05.06 60
3828 사회복지법인 직원의 근로기준법 해당여부 1 crazy*** 2021.05.05 26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