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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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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17년 9월11일

 

육아휴직: 2020. 6. 1. ~ 2021. 5. 31. / 1년

 

질문) 육아휴직후 퇴사를 하는 직원(A)의 연가보상비를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근속년수로 보아 올해  A 직원의 연차가 16개입니다.

 

       퇴사시점에 16개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게 맞겠지요?

 

 

  • ?
    ir*** 2021.05.11 21:34

    안녕하세요.

     

    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곧바로 퇴직한 경우, 퇴직 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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