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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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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주일 중 월 ,수, 토 3일 근무 중이며, 생활지도원 5급 으로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으로 정했고, 12시간 중 8시간은 소정 근무 시간, 그 외 4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1주 소정 근무 시간은 총 24시간이 되며, 시간외 수당은 12시간이 됩니다. 주 소정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더라고 사회복지사 호봉에 따른 월급여와 시간외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일 실 근로시간 : 12

1일 소정근로시간 : 8

1일 시간외 발생 : 4 

- 일주일 중 3일 근무 입니다. 

  • ?
    ir*** 2021.05.11 21:41

    안녕하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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