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주일 중 월 ,수, 토 3일 근무 중이며, 생활지도원 5급 으로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으로 정했고, 12시간 중 8시간은 소정 근무 시간, 그 외 4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1주 소정 근무 시간은 총 24시간이 되며, 시간외 수당은 12시간이 됩니다. 주 소정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더라고 사회복지사 호봉에 따른 월급여와 시간외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일 실 근로시간 : 12
1일 소정근로시간 : 8
1일 시간외 발생 : 4
- 일주일 중 3일 근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