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복지관 직원 퇴사와 관련하여 기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문의 입니다.
퇴사를 희망한 직원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에 5월 31일까지 근무를 희망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퇴사 희망 직원은 올해 발생한 15개 연차 중 현재 3개를 사용하여 현재는 12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인력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있다라는 지자체의 확인이 있었지만 현재 기관 인건비는 기존 직원의 급여,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으로 편성 되어 있어 추경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지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 하고 희망 퇴사일에 퇴사를 하도록 하는것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의 수당지급의 어려움을 설명하시어 이를 사용토록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용한다면 이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