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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18:34

휴게시간 질의

조회 수 1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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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토요일 프로그램 진행을 사유로 10:3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 시, 시간외근무로 인정되는 시간은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7시간인가요?

 

2. 근무시간(10:30 ~ 18:00) 동안 휴게할 여건이 안된다면,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30분 일찍 출근 또는 30분 늦게 퇴근을 명령해야 하나요?

  • ?
    ir*** 2021.05.07 09:01

    안녕하세요. 


    일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무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에 

    7.5시간 사업장 체류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이에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에 업무시작전, 업무종료후 부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교대로 휴게시간 사용이 가능토록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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