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에 따른 연가 정산 문의합니다.
입사일 : 2000.01.01.
퇴사일 : 2021.05.03.
2021년 부여연가 : 25일
1. 1/1 입사하여 회계기준, 입사일기준에 차이는 없는거죠?
2. 2021.01.01~2021.05.02 근무에 따라 기존 연가에 추가로 연가를 정산해 주어야 하나요?
3. 정산해 주어야 한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2021년도 부여연가 25일*2021년 근무일수 122일 / 365 = 8.35
항상 친절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일 입사자이기에 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일 기준에 차이는 없다 하겠습니다.
2. 2021년 근무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하고,
이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해 발생한 2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 후 잔여일수에 한해 정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