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05.10 10:58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9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1년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고,

2021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1일 2시간)을 하였습니다.

급여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5급 7호봉 기본급 2,331,000원입니다.

이에 통상임금은 기본급+정액급식비이기 때문에 2,331,000+100,000 = 2,431,000원이 통상임금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경우

2,431,000원 X 0.75= 1,823,250원이 1달 급여가 되는데.. 여기서 혼돈이 왔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자에게 제수당의 경우는 100% 지급을 해야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액급식비도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고, 제수당도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1. 기본급만 육아기 단축근무 비율로 계산하고,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모두 전액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2. 아니면, 통상임금을 육아기 단축근무 비율로 계산하고, 가족수당을 전액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ir*** 2021.05.10 13:50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이에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가능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 감액이 가능하나,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9958
공지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06
3843 주 소정 근무시간40시간 미만 근무 일 경우 시간외 수당 1 yoosj1*** 2021.05.10 3939
3842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계산 문의합니다. 1 cc*** 2021.05.10 143
3841 노무사님.. 문의글 드립니다.. 1 secret ps*** 2021.05.10 16
3840 육아휴직자 연가보상비 문의 1 ju*** 2021.05.10 239
3839 유급 병가 1 secret nevermin*** 2021.05.10 10
3838 월차 관련 1 nayeon1*** 2021.05.10 57
3837 평균급여 산정 기준 1 belie*** 2021.05.10 254
» 문의드립니다. 1 down2*** 2021.05.10 93
3835 휴일수당과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1 kane0*** 2021.05.09 196
3834 주 52시간제 적용 후 1 secret ltjin*** 2021.05.08 10
3833 조정수당 미지급 1 modory*** 2021.05.07 102
3832 연차보상비 관련 문의 1 mujin*** 2021.05.07 87
3831 휴게시간 질의 1 chulmin*** 2021.05.06 126
3830 퇴직에 따른 연가 정산 문의합니다. 1 mc21*** 2021.05.06 69
3829 경력 인정 관련 문의 1 dlawjddk*** 2021.05.06 6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479 Next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