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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10:17

평균급여 산정 기준

조회 수 2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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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균급여 산정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표준안 급여규정(Page 31)에 명시된

평균급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5. “평균급여”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통상급
여,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관리자수당)을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직전 1년간에
지급된 기말수당, 연차보상비, 명절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말한다.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평균급여 산정 시

기말수당, 연차보상비, 명절휴가비를 12등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지급한 금액을 3등분해서 지급합니다.

평균급여 산정이 필요한 경우(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 산재보상비 산정,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급여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통상급여(기본급),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3등분, 여기까지의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맞다고 판단되지만

위의 빨간색 부분에 적힌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 ?
    ir*** 2021.05.11 21:31

    안녕하세요.

     

    평균급여 계산 시 기말수당, 연차보상비, 명절휴가비는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급여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급여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12)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급여에 산입합니다.

    기말수당 등은 1년에 1~2회 지급되기에 이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금액으로 산정시 

    해당 기간에 이를 지급받은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간의 이익,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여 

    1년단위로 지급되는 수당 등의 경우 1년 평균금액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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