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1년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고,
2021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1일 2시간)을 하였습니다.
급여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5급 7호봉 기본급 2,331,000원입니다.
이에 통상임금은 기본급+정액급식비이기 때문에 2,331,000+100,000 = 2,431,000원이 통상임금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경우
2,431,000원 X 0.75= 1,823,250원이 1달 급여가 되는데.. 여기서 혼돈이 왔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자에게 제수당의 경우는 100% 지급을 해야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액급식비도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고, 제수당도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1. 기본급만 육아기 단축근무 비율로 계산하고,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모두 전액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2. 아니면, 통상임금을 육아기 단축근무 비율로 계산하고, 가족수당을 전액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이에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가능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 감액이 가능하나,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