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20년 12월 6일 부터 2022년 3월 5일 까지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하여 

 

현재 복지관 정규직으로 5월 1일 자로 신규 발령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발령이 가능한지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경우 퇴직금 및 연차는 2020년 12월 6일 부터 계속 근무로 진행되어 연차 및 퇴직금 산정은 기존 근무일로 부터

 

연장해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4.21 20:26

    안녕하세요.

     

    1.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계약기간 도중 정규직으로 발령하여도 무방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안내에서도 공개채용절차의 예외사항으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시 이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2. 퇴직금 및 연차 산정 시 최초 입사시점을 기산점으로 하고,

    정규직 발령 이후에도 계속근로로 보고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3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5
3906 휴직자 연차 2 qhsk0*** 2021.06.07 135
3905 2일근무후 퇴사자 처리 1 secret soccerm*** 2021.06.07 8
3904 육아휴직 대체인력 휴가일수 문의 1 sh2g*** 2021.06.07 149
3903 조리원대체선생님 사업소득신고 가능여부 1 uni7*** 2021.06.04 90
3902 산전후휴가기간의 호봉승급여부 1 ljh*** 2021.06.03 128
3901 일용직 사회보험 가입문의 1 uni7*** 2021.06.03 96
3900 연차 사용 관련 1 stronger*** 2021.06.03 124
3899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pir*** 2021.06.03 130
3898 공개채용 문의 1 secret res*** 2021.06.03 9
3897 주휴수당 1 hso*** 2021.06.03 164
3896 일할계산 근로자 주차, 월차수당 관련문의 1 kej5*** 2021.06.03 651
3895 휴일근무시 휴게시간 문의 1 hhy*** 2021.06.03 139
3894 직원 사직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chu*** 2021.06.02 175
3893 회계년도 연차계산 1 dudw*** 2021.06.02 120
3892 연장근로 인정여부 1 zen*** 2021.06.02 15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