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6일 부터 2022년 3월 5일 까지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하여
현재 복지관 정규직으로 5월 1일 자로 신규 발령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규직으로 발령이 가능한지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경우 퇴직금 및 연차는 2020년 12월 6일 부터 계속 근무로 진행되어 연차 및 퇴직금 산정은 기존 근무일로 부터
연장해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계약기간 도중 정규직으로 발령하여도 무방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안내에서도 공개채용절차의 예외사항으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시 이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2. 퇴직금 및 연차 산정 시 최초 입사시점을 기산점으로 하고,
정규직 발령 이후에도 계속근로로 보고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