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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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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호봉에 209를 나누어 시급을 산출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산출된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미포함 되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기본급 자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헷갈리네요^^

  • ?
    ir*** 2021.04.21 20:15

    안녕하세요.

     

    월급 기준 호봉 / 209 로 계산 시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시급이 산정되므로,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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