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2021. 2/24 - 5/24 90일간 사용하였으며,
1. 2월 근무한 기간동안 급여 지급액 (일할계산 2/1-2/23, 23일 근무)
2,594,000원(2월급여) / 28일 X 23일 = 2,130,800원
2. 2월 출산휴가 급여 (2/24-2/28, 5일 출산휴가)
2,504,000원(통상임금-기본급+급식비) - 2.000.000원(고용보험지원) = 504,000원
504,000원 / 30일 X 5일 = 84,000원
기관에서 2월급여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2,130,800원 + 84,000원 = 2,214,800원 맞을까요??
3. 출산육아휴직 퇴직적립금 : 온전히 근무한 1월급여로 산정해서 2021년 3월 - 12월 까지 지급하면 될까요?
퇴직적립금에 포함될 명절수당은 2020년 작년 설날/추석 금액으로
1월급여 / 12 + 작년명절수당(설날+추석 총금액) / 12 / 12 = 총합계
4. 2월 퇴직적립금은 2월에 근무했던 급여만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 2, 3번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2월 퇴직급여는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관에서 2월에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3월 이후의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정상 급여 기준 적립)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