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2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2021. 2/24 - 5/24  90일간 사용하였으며,

 

1. 2월 근무한 기간동안 급여 지급액 (일할계산 2/1-2/23, 23일 근무)

   2,594,000원(2월급여) / 28일 X 23일 = 2,130,800원   

 

2. 2월 출산휴가 급여 (2/24-2/28, 5일 출산휴가)

   2,504,000원(통상임금-기본급+급식비) - 2.000.000원(고용보험지원) = 504,000원

   504,000원 / 30일 X 5일 = 84,000원

 

기관에서 2월급여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2,130,800원 + 84,000원 = 2,214,800원  맞을까요??

 

 

3. 출산육아휴직 퇴직적립금 : 온전히 근무한 1월급여로 산정해서 2021년 3월 - 12월 까지 지급하면 될까요?

   퇴직적립금에 포함될 명절수당은 2020년 작년 설날/추석 금액으로  

   1월급여 / 12 + 작년명절수당(설날+추석 총금액) / 12 / 12 = 총합계

 

4. 2월 퇴직적립금은 2월에 근무했던 급여만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
    ir*** 2021.04.21 20:13

    안녕하세요.


    1, 2, 3번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2월 퇴직급여는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관에서 2월에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3월 이후의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정상 급여 기준 적립)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3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5
3906 휴직자 연차 2 qhsk0*** 2021.06.07 135
3905 2일근무후 퇴사자 처리 1 secret soccerm*** 2021.06.07 8
3904 육아휴직 대체인력 휴가일수 문의 1 sh2g*** 2021.06.07 149
3903 조리원대체선생님 사업소득신고 가능여부 1 uni7*** 2021.06.04 90
3902 산전후휴가기간의 호봉승급여부 1 ljh*** 2021.06.03 128
3901 일용직 사회보험 가입문의 1 uni7*** 2021.06.03 96
3900 연차 사용 관련 1 stronger*** 2021.06.03 124
3899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pir*** 2021.06.03 130
3898 공개채용 문의 1 secret res*** 2021.06.03 9
3897 주휴수당 1 hso*** 2021.06.03 164
3896 일할계산 근로자 주차, 월차수당 관련문의 1 kej5*** 2021.06.03 651
3895 휴일근무시 휴게시간 문의 1 hhy*** 2021.06.03 139
3894 직원 사직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chu*** 2021.06.02 175
3893 회계년도 연차계산 1 dudw*** 2021.06.02 120
3892 연장근로 인정여부 1 zen*** 2021.06.02 15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