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오늘 기점으로 알렸다고 하면


지난달 또는 어제까지(임신 사실을 시절 모르고 근무한 때, 또는 임신사실을 알았지만 회사에 알리지 않은 때) 일한 추가 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는 추가 근무수당은 한달씩 늦춰져 계산돼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고민인데요.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면 임산부때 모르고 근무했지만, 임산부였던 시기부터 모두 수당을 산정 안해줄거 같아서요.


어느게 맞는걸까요?

  • ?
    digh1*** 2021.04.15 14:02
    받을 수 있습니다.
    한달뒤에 지급하는건 관행적, 편의적 흐름이지 강행규정도아닐뿐더러
    12월월급땐 당월 시간외근무 수당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미 일한것에대한 지급이 안이뤄질경우 위법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3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25
3906 휴직자 연차 2 qhsk0*** 2021.06.07 135
3905 2일근무후 퇴사자 처리 1 secret soccerm*** 2021.06.07 8
3904 육아휴직 대체인력 휴가일수 문의 1 sh2g*** 2021.06.07 149
3903 조리원대체선생님 사업소득신고 가능여부 1 uni7*** 2021.06.04 90
3902 산전후휴가기간의 호봉승급여부 1 ljh*** 2021.06.03 128
3901 일용직 사회보험 가입문의 1 uni7*** 2021.06.03 96
3900 연차 사용 관련 1 stronger*** 2021.06.03 124
3899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pir*** 2021.06.03 130
3898 공개채용 문의 1 secret res*** 2021.06.03 9
3897 주휴수당 1 hso*** 2021.06.03 164
3896 일할계산 근로자 주차, 월차수당 관련문의 1 kej5*** 2021.06.03 651
3895 휴일근무시 휴게시간 문의 1 hhy*** 2021.06.03 139
3894 직원 사직사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chu*** 2021.06.02 175
3893 회계년도 연차계산 1 dudw*** 2021.06.02 120
3892 연장근로 인정여부 1 zen*** 2021.06.02 15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482 Next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