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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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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1:52

연차수당궁금합니다.

조회 수 1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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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은 시간제로 연차를 사용 가능한 곳입니다.

현재 4일 7시간의 연자수당이 남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보상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4일 7시간으로 시간계산을 해서 연차보상수당 받는 것이 맞는지

 

공무원기준법에 따라 절상하여 5일로 연차보상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4.16 10:54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였기에 수당도 시간단위로 지급가능합니다. 

    (4일 7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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