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2시간 단축) 퇴직적립금 적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80% 급여를 지급 받기 전 급여(100%지급)와 명절휴가비 의 1/12 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적립할경우
중간에 호봉이 승급되고 나면 늘어난 급여만큼은 퇴직적립금이 적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매달 급여의 100%를 지급할 경우의 퇴직적립금을 산출하여 적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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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2시간 단축) 퇴직적립금 적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80% 급여를 지급 받기 전 급여(100%지급)와 명절휴가비 의 1/12 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적립할경우
중간에 호봉이 승급되고 나면 늘어난 급여만큼은 퇴직적립금이 적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매달 급여의 100%를 지급할 경우의 퇴직적립금을 산출하여 적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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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 정규직 전환(공개채용) 시 연차, 퇴직적립금 문의 드립니다. 1 | skwel*** | 2021.04.07 | 211 |
안녕하세요.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하기에 근로시간단축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승급 등을 반영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게 되는 바,
노동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