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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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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2시간 단축) 퇴직적립금 적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80% 급여를 지급 받기 전 급여(100%지급)와 명절휴가비 의 1/12 에 해당하는 퇴직적립금을 적립할경우

중간에 호봉이 승급되고 나면 늘어난 급여만큼은 퇴직적립금이 적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매달 급여의 100%를 지급할 경우의 퇴직적립금을 산출하여 적립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
    ir*** 2021.04.16 10:33

    안녕하세요.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하기에 근로시간단축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승급 등을 반영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게 되는 바, 

    노동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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