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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5 09:02

이중징계(감봉)

조회 수 9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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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사회복지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5월에 감봉처분(3개월 임금 10%)을 받아 3개월을 했으나 7월에 호봉승급을 받는 월입니다.

저희 운영규정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까지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 승급이 되지 않고 10월에 승급을 하는 것이 옳은건지 아니면 내년 7월에 호봉 승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호봉승급은 1, 4, 7, 10월에 있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높이기 위하여 확실히 하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항상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일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sjdr*** 2013.08.06 08:56

    승진, 승급에 관하여는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 각 사업장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 관행)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사업장 관행이 없다면 10월에 승급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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