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3.08.05 09:02

이중징계(감봉)

조회 수 94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에 사회복지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5월에 감봉처분(3개월 임금 10%)을 받아 3개월을 했으나 7월에 호봉승급을 받는 월입니다.

저희 운영규정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까지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 승급이 되지 않고 10월에 승급을 하는 것이 옳은건지 아니면 내년 7월에 호봉 승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호봉승급은 1, 4, 7, 10월에 있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높이기 위하여 확실히 하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항상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일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sjdr*** 2013.08.06 08:56

    승진, 승급에 관하여는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 각 사업장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 관행)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사업장 관행이 없다면 10월에 승급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90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8
» 이중징계(감봉) 1 did*** 2013.08.05 944
688 급여지급규정 1 secret rjm1*** 2013.08.01 1
687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 secret hip*** 2013.07.29 4
686 퇴사직원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1 secret popor*** 2013.07.27 1
685 육아휴직 복직 후 정근수당 1 secret peta*** 2013.07.25 1
684 산전후휴가 기간 중 기말수당 지급 문의 1 secret rjm1*** 2013.07.24 2
683 연차휴가 관련 질문합니다. 1 secret dep*** 2013.07.24 2
682 근로 1년미만자의 연차사용 1 secret kimseul*** 2013.07.19 1
681 이중징계 및 정근수당 관련문의 1 secret kimseul*** 2013.07.19 1
680 생리휴가(무급) 급여 계산방법 1 secret iii4*** 2013.07.16 2
679 연가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sun*** 2013.07.16 2
678 출산전후휴가급여 1 secret chlwhddu*** 2013.07.16 2
677 많은 질문을 합니다. *^^* 1 secret s*** 2013.07.16 3
676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py*** 2013.07.15 1
675 시간제 강사 임을 확인했습니다. 1 secret gltyhm2*** 2013.07.05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