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20.08.11 10:55

호봉 산정 문의

조회 수 4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호봉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1년단위로 센터장님과 재계약을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2017년 3월 입사한 신규 직원(1호봉)에 대해

 

센터장의 재량으로 2018년 1월 재계약시 협의하에 호봉을 재산정하고 2호봉으로 책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 호봉과 관련하여 센터장과 협의하여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해당 호봉보다 급여를 적게 혹은 많이 줄 수 있나요?

 

3.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재입사 시 센터장과 협의하여 경력인정범위를 결정하고 최초 호봉을 기존 경력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나요?

 

* 참고로 저희 센터는 2018년도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가 되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20.08.11 13:3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지선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경우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편성됨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기준의 호봉기준으로 재편성하여 호봉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2020년 이후 경력은 100%, 201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은 80% 인정해야 하는바, 서울시가 기준하는 정규인력(계약유무와 관계없이 건가에서 채용할 수 있는 기본인력의 개념)에 해당할 경우 2017년 3월~2019.12.31까지 경력을 80%로 산정하고, 2020년부터 근무전체를 인정하여 호봉책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더불어 2017.3월~2019.12.31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여가부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별도 기준으로 호봉책정하신바, 세부 기준을 협회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여러기관에 문의를 하였었는데 협회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경력산정을 하는 시설이었던바 협회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통합센터의 경우 "통합"센터로 운영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설치근거법과 예산이 건강가정, 다문화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여 건강가정일경우 80%, 다문화일경우 100%로 경력산정이 됩니다. 이점도 참고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02-7862962 이지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173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463 2024.03.12
공지 회원공유 2023 현장공유 카드뉴스_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후생복지 휴가제도 적용방법 file admin 845 2023.11.28
1914 경력인정문의입니다- 1 suk5*** 395 2020.08.11
1913 복지포인트는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1 robert*** 592 2020.08.11
1912 명절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 popple8*** 410 2020.08.11
191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코로나19상황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시 1 socialwor*** 253 2020.08.11
» 호봉 산정 문의 1 wltjs5*** 434 2020.08.11
1909 호봉산정 문의 1 leo7*** 457 2020.08.11
1908 복지포인트 관련 1 izero*** 316 2020.08.07
1907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milten*** 262 2020.08.07
1906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1 i0ju*** 185 2020.08.06
1905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helle*** 259 2020.08.06
1904 징계로 인한 승급 문의 1 dogsi*** 1390 2020.08.06
1903 복지포인트문의드립니다.~ 1 hool8*** 236 2020.08.06
1902 명절수당 문의 3 germs*** 376 2020.08.06
1901 호봉산정문의 1 co*** 250 2020.08.05
1900 호봉인정문의 1 whangs*** 217 2020.08.04
1899 병가 적용 문의 1 ae*** 408 2020.08.03
1898 복지 포인트 관련 문의 1 kuo2*** 361 2020.07.31
1897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sku4*** 235 2020.07.31
1896 수의계약 공개 문의 1 sung8*** 594 2020.07.31
1895 장근 근속 휴가 문의드립니다. 1 c13091*** 308 2020.07.31
1894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hjr0*** 207 2020.07.30
1893 4급 승진 기준문의 1 akg*** 624 2020.07.30
1892 경력인정부분 1 hurran*** 295 2020.07.29
1891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1 hyewo*** 283 2020.07.29
1890 후원금 사용 문의입니다. 1 wns*** 230 2020.07.29
1889 병가 관련 질의 1 soccerm*** 219 2020.07.28
1888 연차문의 1 kej5*** 238 2020.07.28
1887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기준 관련 추가 질의 합니다. 2 idi*** 441 2020.07.28
1886 경력 1 eunjin0*** 144 2020.07.28
1885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3 icegongj*** 367 2020.07.2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191 Next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