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호봉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1년단위로 센터장님과 재계약을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2017년 3월 입사한 신규 직원(1호봉)에 대해
센터장의 재량으로 2018년 1월 재계약시 협의하에 호봉을 재산정하고 2호봉으로 책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 호봉과 관련하여 센터장과 협의하여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해당 호봉보다 급여를 적게 혹은 많이 줄 수 있나요?
3.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재입사 시 센터장과 협의하여 경력인정범위를 결정하고 최초 호봉을 기존 경력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나요?
* 참고로 저희 센터는 2018년도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가 되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경우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편성됨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기준의 호봉기준으로 재편성하여 호봉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2020년 이후 경력은 100%, 201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은 80% 인정해야 하는바, 서울시가 기준하는 정규인력(계약유무와 관계없이 건가에서 채용할 수 있는 기본인력의 개념)에 해당할 경우 2017년 3월~2019.12.31까지 경력을 80%로 산정하고, 2020년부터 근무전체를 인정하여 호봉책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더불어 2017.3월~2019.12.31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여가부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별도 기준으로 호봉책정하신바, 세부 기준을 협회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여러기관에 문의를 하였었는데 협회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경력산정을 하는 시설이었던바 협회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통합센터의 경우 "통합"센터로 운영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설치근거법과 예산이 건강가정, 다문화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여 건강가정일경우 80%, 다문화일경우 100%로 경력산정이 됩니다. 이점도 참고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02-7862962 이지선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