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신규)이 애매모호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내용 중에서..
- 10인미만 시설일 경우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사 경력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노란색 마킹부분
서울에서만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과 상관없이 경력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