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중 14번에 대한 질의 입니다.
유선으로 문의하긴 하였는데 다시 추가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만 신청한 경우)을 청구하는 직원은 유급병가 사용가능한지 여부?
질문2> 유급병가가 불가능 하다고 하면 본인 연차 사용은 가능한건지 여부?
질문3>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근무일에 포함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4> 업무 중이 아닌 개인적으로 자동차사고를 당하였을때 개인 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산재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하시다면 유급병가 신청은 어렵습니다. 산재적용 대상이시므로 산재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 연차 사용시에는 사유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휴가이기 떄문에, 보조금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하며, 추가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