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근속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법인에 2007년 7월에 입사했고,
5년 이상 근무했을때 발생하는 장기근속 휴가를 2017년 6월에 사용했습니다.(5일)
현재는 경력이 10년이 넘어서 추가로 장기근속 휴가를 사용하려고합니다.
10일 짜리 사용하려고하는데,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5년 이상때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하고 1년 후에 사용가능한걸로 아는데,
기관에서는 이전 휴가 사용하고 3년뒤에 써야된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입니다. 3년 이내이니 2020년 7월에는 사용 가능하겠네요.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8쪽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