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지급받는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종사자가 아닌
자부담 정규직 영업팀으로 근무한 2016년 4월 1일~ 2020년 4월 30일 4년 1개월 경력이 있으며,
전체 4년 1개월 경력 중 근무를 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자격등을 취득한 뒤 경력은 2018년 7월 23일~2020년 4월 30일 1년 9개월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사자가 아닌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했을 시 호봉 책정을 위한 경력의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근무경력은 100%인정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일 경우에는 주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